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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민심 거스른 형소법 강행 처리, 거부권만 남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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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건전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. 더구나 막판에 들어간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도 의혹을 키웠다. ‘중대한 위법 수사’와 ‘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’한 경우가 추가됐다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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